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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로당강사가입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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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

지역사회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여가생활만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서
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, 여가 생활을 주체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여
경로당을 지역사회 속의 여가생활 거점공간으로 역할강화

경로당이란?

  •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∙취미활동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. 근거법령 제36조(노인여가복지시설)
  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·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
   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여야 한다. 근거법령 제37조(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)

프로그램 강사 관리

  •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강사 인력풀화
  • 프로그램개발 전파로 강사의 자부심 강화
  •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다양화
  • 강사인력풀 운영의 체계적 관리
  • 제공기관들간의 네트웍 강화 도모

프로그램강사

  • 프로그램을 통한 경로당 회원의 자아존중감, 건강증진 도모
  • 강사 재능기부와 봉사로 경로당 여가문화 향상 도모
  • 건강관리∙운동∙교육∙여가∙자원봉사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
  • 복건복지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복지시책 부흥
  • 노인여가 활동 촉진을 통한 노인문제 예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