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등록 등록 작성자 비밀번호 제목 《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》○ 목적°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, 일자리, 재능나눔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○ 참여 대상° 공공형 :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° 사회서비스형 : 만 65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자* 사회서비스형은 일부 유형 만 60세 이상 사업참여 가능° 시장형 : 만 60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자○ 사업유형 ○ 수행기관° 참여자 활동 지원 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기관-시군구(노인복지 담당과), 노인복지관, 시니어클럽,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, 종합사회복지관, 노인복지센터, 지역문화원, 지자체 전담기관(실버인력뱅크 등)○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방법° 시 · 군 · 구 또는 수행기관(모집기관)에 관련서류를 제출 및 상담-참여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에 관한 동의서(자필서명),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 등수행기관 신청시 주민등록등본 첨부° 참여자 선발(시 · 군 · 구 또는 수행기관)-관련 서류와 전산시스템(사회보장정보시스템, 새누리시스템)을 통한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 등 자격확인 후 참여자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(공익활동은 시 · 군 · 구 최종선발)° 사업 참여-선발된 자는 사업별로 해당 협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교육 실시 후 사업 수행○ 참여자 선발기준 ○ 선발 제외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* 의료급여, 교육급여,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°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(취업알선형 제외)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사업단은 해당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°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~5등급, 인지지원등급°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-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 참여 불가*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(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)는 2023년 직접일자리 사업 중앙-지자체합동 지침에 따름°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은 국적 취득자(주민등록번호 소유자)에 한하여 참여 가능 출처:보건복지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