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등록 등록 작성자 비밀번호 제목 ▣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?※ 의의-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▣ 주요내용※ 신청대상-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(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)와 그 피부양자-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※ 급여대상-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, 중풍,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※ 장기요양등급 : 1등급, 2등급, 3등급, 4등급, 5등급 ※ 등급판정 기준※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① (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) 신청 → ② (공단직원) 방문조사 → ③ (등급판정위원회)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→ ④ (장기요양센터)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→ ⑤ (장기요양기관) 서비스 이용 ※ 급여내용시설급여-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재가급여-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, 목욕, 간호 등 제공, 주간보호센터 이용,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특별현금급여-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, 천재지변, 신체 · 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※ 장기요양기관-시설급여 제공기관(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), 재가급여 제공기관(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) → 시 · 군 · 구청장의 지정 또는 설치신고-장기요양요원: 요양보호사, 간호사 등※ 관리운영체계※ 재원조달방식장기요양보험료(‘16년) : 건강보험료액의 6.55%-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,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-장기요양보험료율: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명시국가지원-장기요양보험료율 예상수입액의 20% 부담(국고)-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, 의사소견서 발급비용,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본인일부부담-시설급여 20%(비급여: 식재료비, 이미용료 등은 본인부담), 재가급여 15%-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, 건강보험료 순위 50% 이하자는 최대 60% 본인부담금 경감(최대 시설 8%, 재가 6%)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출처:보건보지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