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등록 등록 작성자 비밀번호 제목 ※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, 유치원 등의 어린이 주 통학로에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을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※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노인복지시설,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시설 주변도로에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을 설치하여노인과 장애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 보호구역 지정대상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(「도로법」 제12조)■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치원,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■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(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14조)■ 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■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,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,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「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■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대상(「도로법」 제12조의2)■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■ 「자연공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■ 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■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■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보호구역 지정절차 ■ 「도로교통법」 제 12조 및 제12조의2■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보호구역 연혁 출처:부산시청홈페이지바로가기:https://www.busan.go.kr/depart/trsafety00101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