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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가노인복지시설
이현민
2024-03-27 16:23:23 / 32
부득이한 사유로 낮동안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허약한 노인과 일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심신의 기능유지를 도모하고 부양가족의 경제적,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 

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 운영

목적
  •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안정된 노후 생활 영위
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류
  •  방문요양서비스
  •  주야간보호서비스
  •  단기보호서비스
  •  방문목욕서비스
  •  재가노인지원서비스
이용대상
  • ■ 장기요양급여 수급자
  • ■ 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등
  • ■ '08.7.1이전 운영비를 지원받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 이용자
이용절차
  • ■ 장기요양인정신청(국민건강보험공단) ⇒ 방문조사 ⇒ 등급판정위원회 ⇒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⇒ 입소 절차에 따라 이용
이용비용 및 지급방법
  • ■ 장기요양급여수급자 :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용청구 절차 등에 따름
  • ■ 기초수급권자 등 :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름
이용요금
  • ■ 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 1~5등급 판정을 받은 자중 기초수급자·의료 급여수급자의 경우 무료(지자체 비용부담), 일반노인은 월 한도액 범위 내 사용금액의 15% 부담
방문요양서비스
  • ■ 목적
    •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
  • ■ 이용대상
    • 장기요양급여 수급자(1~5등급)
  • ■ 서비스내용
    • -신체활동지원서비스 : 세면도움, 구강관리, 몸청결, 머리감기기 등
    • -가사활동지원서비스 : 취사, 생활필수품 구매, 청소 등
    • -개인활동지원서비스 : 외출시 동행, 일상업무 대행 등
    • -정서지원서비스 : 말벗, 격려 및 위로, 생활상담, 의사소통 도움 등
      ※ 이전에 방문요양기관(구,가파)에서 수행하던 상담 및 교육, 노인결연 사업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로 이관됨
주·야간보호서비스
  • ■ 목적
    •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심신기능의 유지·향상 도모
  • ■ 이용대상
    •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 대상자
  • ■ 서비스내용
    • -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
    • 급식 및 목욕서비스 등
    • -송영서비스
    • -노인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
      ※ 08:00~22:00으로 하되, 시설의 운영여건 및 이용노인과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 2시간 이내에서 신축성 있게 운영
단기보호서비스
  • ■ 목적
    •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
  • ■ 이용대상
    •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 대상자
  • ■ 서비스내용
    • -급식, 치료,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
    • -그 밖에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사업에 준하는 서비스
  • ■ 보호기간
    • - 월15일. 다만, 수급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연간 2회에 한하여 월 15일 초과 이용 가능
방문목욕서비스
  • ■ 목 적
    • -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 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
  • ■ 이용대상
    • -장기요양급여 수급자(1~5등급)
    • -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
  • ■ 서비스내용
    • - 목욕준비, 입욕시 이동보조, 몸 씻기, 머리말리기, 옷 갈아입히기 등이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를 포함
재가노인지원서비스
  • ■ 목적
    • -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방문요양 일상생활지원을 비롯한 각종 필요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예방적 복지 실현 및 사회안전망 구축
  • ■ 이용대상
    • - 장기요양급여 수급자
    • -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외의 자중 기초수급권자 및 구청장·군수가 의뢰한 자
    • - '08.7.1이전 운영비를 지원받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 이용자
    • - 기타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
  • ■ 서비스내용
    • - 일상생활지원 (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제외)
    • -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
    • - 재가노인 및 보호자의 교육
    • - 무의탁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 및 연계지원
    • - 여가활동지원,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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