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적- ●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 · 관리
- ● 치매환자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
사업개요- ● 사업주체 : 시 · 군 · 구(보건소)
- ● 대상자 :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(치매선별검사),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자 및 보건소장 인정자(치매진단 · 감별검사)
- ● 사업내용
- - 보건소에서 1단계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, 그 중에서 인지기능저하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지정 · 연계한 거점병원에서 진단검사, 감별검사 실시
- - 발견된 치매환자에게 정보 제공 또는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하고, 치매 위험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치매예방 교육 · 홍보 실시.
출처:보건복지부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