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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거노인 및 장애인가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
이영조
2024-07-09 10:23:47 / 100

 

 


□ 서비스 개요 :
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 가구 및 장애인 가구에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, 질병 등 응급상황 * 발생 시 119 및
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 · 구급 지원

* ( 화재감지 )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 에 곧바로 신고
* ( 응급 호출 )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
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가능
* ( 활동량 감지 )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로 움직임 ,
심박 · 호흡 등을 측정해 ,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
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

1. 신청 대상 : 노인가구 ( 독거 , 노인 2 인가구 , 조손가구 ),
장애인 가구 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
※ 장기요양 등급자도 서비스 이용 가능
2. 신청 방법 : 읍 · 면 ·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,
기타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( 129)

※ 전화 신청 시 추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작성 필요 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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